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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을 앞두고 여권이 만료되었나요?
또는 여권을 분실하셨나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여권을 받아야 한다면 긴급여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여권 발급방법
긴급 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딱 한 번의 출국과 입국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국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필수 서류 준비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여권 발급을 위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규격 준수)이 필요합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만약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증명하는 분실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며, 출국이 급박한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초청장 등) 역시 필수입니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발급 신청서 작성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여권 발급 창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출국 사유, 여권 분실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입해야 하며,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담당 직원이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3. 수수료 납부
긴급여권 발급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일반 여권 발급 비용과 비슷하며, 발급 기관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납부 외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긴급 발급 사유 심사
긴급여권은 단순히 여권 발급이 지연된 상황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긴급 출국이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유로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장례식, 중대한 치료를 위한 해외 의료기관 방문, 중요한 업무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출국 사유가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여권 발급 및 수령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발급이 승인되면, 보통 당일 또는 다음날에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해 대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 수령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항내 발급처
일부 국가에서는 공항 내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혹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출국 직전에 발견했을 때 유용합니다.
공항 내 발급처는 통상적으로 24시간 운영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 해당 공항의 운영 시간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발급처에서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여행에 대한 긴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발급처
1. 국내 발급처
국내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장소는 주민등록지의 구청 또는 시청 여권과입니다.
2. 해외 발급처
또한, 해외에 있는 경우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서류 검토와 처리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도 하므로, 방문 전에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발급시 유의사항
긴급여권을 발급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긴급 여권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로의 입국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여권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며, 발급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여권 발급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편의를 위한 발급 요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긴급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국을 계획중이시라면 꼭 여권의 유효기간을 보시고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나 6개월 미만일 경우 입국이 제한되는 국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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